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총 1조446억1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무려 1529만9865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중 5년 이상 장기체납된 과태료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5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3963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5%를 차지했다. 건수로 따지면 62.5%에 해당한다. 이는 과태료 징수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주로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불법 유턴 및 좌회전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에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기반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방안만으로는 전체적인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더 강력한 조치로 일반 운전면허의 갱신과 재발급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 효과는 있겠으나 제도 도입 시 저항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 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하고, 5회 이상 체납하면 차량을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체납자는 운전면허나 연습면허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당장의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 체계 내에서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다. 과태료의 소멸 시효는 5년인데, 경찰은 압류와 독촉 등의 조치를 통해 시효 소멸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립하고 위반 행위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통안전 교육 강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쓰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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