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법안 발의로 재점화... 병원계 "경영난 해소에 도움될 것"
카드업계 "추가 인하 여력 없어" 반발... 과거 입법 실패 전례도 걸림돌
의료 공공성 vs 카드사 수익성... 22대 국회서 해법 찾을 수 있을지 주목
병원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면 상당한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상급종합병원 2.20%, 종합병원 2.23%, 요양병원 2.30%, 병원 2.29% 등으로, 이는 대형마트(1.94%), 통신사(1.80%), 자동차(1.84%)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20억 원, 종합병원은 5억 3000만 원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병원계는 그동안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근거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현행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병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원계의 요구에 공감한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제20대 국회에서도 이학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홍성국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입법화에 실패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는 "병원은 신용카드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율 인상에도 환자 불편을 우려해 가맹점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경영 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이러한 개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2012년 이후 수수료율이 5차례나 인하되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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