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소독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법원, "수술 부위 소독은 의료행위… 무면허 위임 불가" 판결
A씨, 긴급성과 숙련도 주장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료행위와 진료보조의 구분, 법원의 대법원 판례 인용으로 명확히 돼

의사가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해당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간호조무사 C씨에게 환자 수술 부위의 소독 및 드레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31일 B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간호조무사 C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입원병동을 회진 중이던 A씨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고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진료보조행위'라며 반박했다. 또한, C씨의 숙련도와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며, 추상적 위험이라도 충분하므로 환자에게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라며,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다고 해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행했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설명했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지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C씨의 소독 및 드레싱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소독 및 드레싱 처치가 환자의 상처 치유와 감염 예방에 중요한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환자 옆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C씨의 숙련도와 긴급성을 주장했지만,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