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과 조정 개시율 저조... 개선 못 하는 성형외과·피부과

필수과목 조정 개시율, 2016년 법 개정 이후 대폭 상승
성형외과·피부과, 여전히 낮은 조정 개시율 유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위한 개선 필요성 제기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2016년 개정되면서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 개시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의 조정 개시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의 의료분쟁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목별로 조정 개시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흉부외과의 경우, 조정 개시율이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전에는 8% 수준이었지만, 개정 이후 80%에 도달하며 크게 개선되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 절차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개시된다.

최근 10년간의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의 조정 개시율은 2012년 35.7%에서 2024년 8월 기준 100%로 개선되었다. 또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들도 조정 개시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2012년 8.3%에서 2024년 82.4%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70%대의 조정 개시율을 기록하며 개선됐다.

이와 같은 개선은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다. 이비인후과의 조정 개시율도 9.1%에서 54.8%로 증가했으나,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각각 46%와 51.5%로 가장 낮은 조정 개시율을 기록했다.

한편,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지난 10년간 평균 40%대의 조정 개시율을 유지해왔다. 같은 기간 한의과는 44.4%에서 71.9%로 개선되었고, 약제과와 핵의학과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100%에 도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10년간 필수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들의 조정 개시율이 개선되었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조정 개시율은 여전히 저조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14일이 지나면 조정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은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성을 고려한 조치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관련 학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에도 참여율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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