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39)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김씨의 매니저 장모(3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해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했으며,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공모한 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렸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초래하고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수사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경찰 수사력 낭비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호중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명백히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했다고 평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5월 말 검찰에 송치했지만, 음주 수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사법 방해와 과실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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