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미뤄…법조계, "비정상적"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어
법조계, 수험생 피해 우려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
의료계, 대법원 결정을 지체하는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 지적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측은 입시 마무리 단계에서의 지체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법원이 사건을 지체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밝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지난 8월 29일 접수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의료계 소송 대리인들은 긴급한 심리와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총 20회에 걸쳐 제출했으며, 특히 8차례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요청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의료계는 대법원이 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재촉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입시 관련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며, 수능 이후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대법원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라며, "일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일정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법원의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지체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법원이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와 의료계 모두가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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