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의사의 불법행위 증거 부족으로 보험사 주장을 기각
피보험자들이 시술 받기 전 보험 계약 여부 알 수 없었다고 판시
보험사, 2억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또 패소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역시 원고 패소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작년 10월 24일 A 주식회사가 외과병원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B씨가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피보험자들이 서울,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피고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인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의원의 상담실장이 실제 증상과 관계없이 환자에게 증상이 있다고 기재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특히 이 사건에 등장한 피보험자들이 갑상선 결절의 위치나 크기에 비춰 볼 때 시술 대상이 아니었으며, 입원 치료도 불필요했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B씨가 A사에 약 2억 7,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부족하다며, 시술이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진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에 따라 시술을 했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며,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기 위한 기망 등의 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보험자들이 해당 의원을 방문했을 당시 이들이 A사와 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피고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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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