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A씨, 전자뜸기기 사용 지시로 소아 환자에게 2도 화상 입혀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책임 피할 수 없어"
직원 B씨도 벌금 150만 원 선고, 항소 기각
한의사 A씨가 직원에게 전자뜸 치료를 지시해 5세 소아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지시를 따랐던 직원 B씨도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 채 처벌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 전문 한의원에서 비의료인인 직원 B씨에게 전자뜸 치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B씨는 환자에게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환자는 화상을 입었으나 A씨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응급처치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환자는 양볼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용된 전자뜸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 제품이라 성능이나 사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다수 환자에게 전자뜸기기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자뜸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소비자용 제품이라면 성능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B씨가 뜸 시술을 하게 된 것은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전자뜸기기를 사용해 비염 치료를 지시했지만,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정확한 혈자리나 뜸의 작용 기전,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A씨는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후속 조치에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소아 환자가 화상을 입은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하며,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A씨와 직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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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