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치료비 초과지급분 구상권 첫 인정
"본인부담상한 초과금도 보험급여에 포함" 판단
하급심 판단 뒤집어…의료사고 구상권 확대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금을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가해자인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건보공단) 패소 부분 중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인 107만877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C·D씨로부터 정맥주사(일명 마늘주사)를 투여받은 뒤 구토 및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B씨가 지출한 2018년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총 630만8770원이며, 이 중 사고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469만8770원이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523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7만8770원을 B씨의 배우자에게 사후 환급했다.
건보공단은 이 금액을 포함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총 2882만3980원을 의료사고 가해자인 A씨 등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건보공단의 치료비 2882만3980원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면서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금 107만8770원은 별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2심은 초과 지급액이 의료사고와 무관한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되는 초과 환급금은 의료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의 성격을 가지며,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단이 추가 지급하게 된 금액이라면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등 제3자의 과실로 인한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사고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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