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반드시 신청해야...1인당 900만원씩 최대 2700만원 지원

- 작년의 경우와 같이 예산이 소진되거나 인원 조기 달성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 즉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골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재개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약 5개월만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조기 마감된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청년 실업 해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작년의 경우와 같이 예산이 소진되거나 인원 조기 달성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 즉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지원 대상은?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은 만15세에서 34세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군필자는 만39세까지 가능하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행·유흥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업체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1명이상도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을 최대 1년간 지원(최대 900만원) -> 올해는 6개월 단위로 2회 지급(450만원 / 450만원)

-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3명 지원시 최대 2700만원)


◆ 주의사항
-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재학중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외국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재직중인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 가능

- 지난해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www.ei.go.kr


<오프라인 신청>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0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기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기 마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 시 하루라도 더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도 있으니 신청 전 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 신청 기한 : 최소 고용 유지 기간으로 정해진 6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ex) 2021년 2월 2일 신규로 정규직 채용 →최소 고용 유지 기간 : 2021년 8월 2일→그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