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의료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시, 벌금 선고유예”

- 응급구조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지시... 2개월 간 1,903회 접종
- 해당 병원서 백신 부작용 사망으로 역학조사 펼치던 제주도에 발각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 판사)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원장 A씨(50)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넘겨진 해당 의원 소속 응급구조사 B씨(52)에게도 200만 원의 약식 명령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1,903회에 걸쳐 B씨에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그해 6월 7일 B씨로부터 백신 주사를 맞은 6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20일 만에 사망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도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제42조(업무의 제한)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들은 지난 3월 각각 벌금 500만 원,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수월하게 대처하기 위해 B씨를 고용했다”며 “A씨가 관련 온라인 시스템에 B씨를 백신 접종자로 등록했음에도 반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관련 내용이 현재까지 보존돼 있고 은폐 시도도 전혀 없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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