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듯... 주심 재판관도 공개 안 해
- “파면당할 만큼 위법행위 있었는지가 쟁점...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이상민 행정부장관의 탄핵 여부가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탄핵 심리에 착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대응 과정에서 파면할 만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2023헌나1)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지정했으나 원칙에 따라 주심을 사전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헌재는 또 헌법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이 장관의 대응이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처럼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그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사유에는 ‘몇월 며칠 어떤 행위가 위반이다’라는 식의 명확한 육하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장관 탄핵안은)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어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만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탄핵안이 너무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며 “탄핵의 남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탄핵 적용은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심사한다”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의 이 장관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견해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참사 이후 위증 문제, 거짓말 논란, 공무원의 품위 유지 문제, ‘폼나게 사퇴’ 등 무책임한 발언 등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또 국무위원이라면 해당 상황(이태원 참사)에서 해야할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 사유도 명확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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