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00만 원’ 받으며 결근 가장 많이한 ‘결석왕’은 누굴까

- 최근 3년 사이 본회의 ‘무단결석’ 10%가 넘는 국회의원 38명
- 이상직 전 국회의원, 83일 중 무려 42일 무단 결석... 비리 재판으로 구속된 탓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약속은 ‘일하는 국회’ 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일하는 국회’는 정말 일하고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통해 월 1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성실한 근태를 분석해봤다.


▲ 출처 : 매트로

21대 국회의 시작인 2020년 6월 5일 제379회 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지난달 27일에 폐회한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까지 35개월 동안 총 129번의 국회 본회의가 있었다. 129번의 본회의 동안 단 한번의 회의도 빠지지 않은 국회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두명이다. 재보궐 및 비례대표 선거로 중도에 임기를 시작한 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51회), 최영희(43회) 의원, 진보당 강성희(2회) 의원이 100% 출석을 보여주고 있다.

한 차례 결석하며 성실한 태도를 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수흥, 김영호, 김회재, 도종환, 박홍근, 소병철, 양경숙, 오기형, 이용우, 이해식, 임호선, 정청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중도에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한 의원을 포함하여 21대 국회의원은 총 316명이다. 이들 중 본회의 출석률이 90%가 넘는 국회의원은 201명으로 전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3분의 1이상,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열 번에 한번씩은 본회의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본회의의 절반 이상을 불출석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의원은 전체 회의일수 83일 중 무려 42일을 무단으로 결석했다. 임기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두차례에 걸쳐 구속 수사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022년 4월 의원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본회의 81회 중 35회를 무단 결석했다. 홍 시장의 결석은 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명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무단 결석을 해온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의원도 본회의 64회 중 18회를 결석하고 4회 청가를 냈다. 이 전 의원도 선거가 결석의 주된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도 사퇴하지 않은 의원 중에서 가장 결석이 많은 진정한 '결석왕'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다. 본회의 129회 중 결석 47회, 청가 2회로 전체 회의의 1/3 이상을 빠졌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결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권영세, 김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결석률 20% 넘는 '결석왕'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의 경우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느라 결석이 잦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임 통일부 장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무단결석' 대신 꼬박꼬박 청가를 냈다는 사실과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미리 사유와 기간을 밝혀 휴가 또는 병가를 요청한 ‘청가’ ▼국회의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하는 국내외 의정활동으로 인해 빠진 ‘출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사유와 기간을 본회의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결석 신고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무단으로 본회의에 불참한 ‘결석’으로 나뉜다. 무단 결석이 많다는 것은 별다른 사유와 서류 없이 빠진 것임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상직 전 의원이나 정찬민 의원의 사례처럼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본회의 출석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받는 세비 수당은 큰 차이 없이 수령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크게 월마다 받는 정액수당, 명절과 여름·겨울마다 수령하는 상여수당, 그리고 경비로 제공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있다. 이러한 수당을 모두 합치면 월 평균 1300만 원이 넘어간다. 대부분의 수당은 의정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않으면 그대로 직급되며, 본희의/상임위를 결석하면 특별활동비에서 3만 원 조금 넘게 삭감되는 수준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모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월 1200~1300만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찬민 의원의 경우 10개월째 구속 수감중임에도 1년에 1억 6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구속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서범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한정애 의원 등이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일에 따라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법안이 좀처럼 국회 운영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21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1년 남짓이다. 과연 약속대로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 특권 해체'라는 구호에 걸맞은 변화가 남은 기간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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