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료사고 부담 완화·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논의 필요”

- 김미애 의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수입 낮고 소송 위험에 떠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수의료 의료분야 의료진에 사법적 형별을 감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연합뉴스

5일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테스크포스)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의료진이 필수 의료분야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첫 손에 꼽고 있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종사자가 중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 형의 인위적 감면 규정도 있다”며 “이 규정을 필수의료 분야에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이야기하며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사는 환자와 의사의 개인간 문제이지만 형사는 국가와 의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정말 희생, 헌신하고 수가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낮은 수입 탓에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여기에 더해 민형사상 소송제기의 위험까지 있으니 전부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켜 80여분만에 전원 사망한 것이다. 이에 의료진 7명(의사 4명, 간호사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5년여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 판결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청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했다. 이에 의료계는 해당 사건을 소아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해당 의료진들의 무죄 판결 후인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에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의사 책임으로 돌린다는 건 위험하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신생아 진료를 꺼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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