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직후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진... 추석 때 6일 휴식

- 추석, 개천절 사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해 연휴 늘린다
- 경기 진작 등 유통, 관광업계 반색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다음달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엿새간의 연휴가 생긴다.


▲ 출처 : 대통령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 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했다.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만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도 이 안건이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 연휴’를 만들어 경기 진작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계의 자발적 휴무, 각급 학교의 재량 휴무 등 사실상 연휴로 고려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깔려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이 안건으로 기획재정부 등에서 검토과정에서 경기 진작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해당일 단 하루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정무라인 등의 논리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 힘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재계 등 민간과 재량 휴교가 가능한 학교 등이 쉬는 경우 사실상 휴일로 작용한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가 재량 휴교일로 정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사 휴무인 곳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통합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으로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의 특성도 고려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등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친 데 따라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규정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대해 관광·유통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9월 25~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최대 17일까지도 연휴가 가능하다.

관련 업계는 미주, 유럽 등으로의 장거리 해외여행까지 떠날 수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9월 말~10월 초는 추석과 징검다리 연휴로 이미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행 예약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소진 없이 최장 6일까지 쉴 수 있어 동남아, 일본 등 해외여행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숙박업계 관계자도 “기대 이상의 장기 연휴가 생기면서 여행 소비를 높이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가 제주도 등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으로 떠나는 ‘늦캉스’ 수요를 잡기 위해 상품 소싱과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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