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에 ‘토사구팽 당했다’ 분노

- 정부, 오는 10월부터 전국 8423개 의료기관에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 실시
- 서울시의사회 “일부 사례에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 “표본 조사 결과가 정말 부당청구인지 부정적 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하라”

정부가 지난해 표본조사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진료비 관련 부당청구 조사를 결국 전국으로 확대해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선 ‘국가비상사태’라며 의료기관들을 적극 이용하더니 이제와서는 ‘토사구팽’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대해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단은 방문확인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산 점검과 자율시정, 방문 확인 등의 방법을 병행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 8,423곳이다.

공단 부당청구 조사 유형은 ▼백신 접종 당일·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출국 목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3가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전수조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구국의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의 뒤통수를 치는 몰지각한 행정이 계속되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누가 최전선으로 나서 싸울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표본조사에서 들어난 일부 ‘부당청구’ 사례들 역시도 코로나19 당시 현장의 혼란에 따른 ‘부정적 청구’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 당국의 관리규칙이 워낙 혼선을 빚은 탓에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팬데믹 당시 혼란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은 표본조사 결과가 정말 부당청구인지 아니면 부정적 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와서 공단과 일부 정치권은 소수의 부정적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운운하며 의료계를 몰아세우고 있다”며 “정부와 공단은 각성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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