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서 복지부는 사실상 들러리, 결정권은 여당에? 조 장관 “아니다” 부인

- 복지위 종합국감서 총선 꼼수용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라는 지적 받아
- 복지부 “당과 합의한 것은 2025년 대입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 뿐”
- “전공의 비율 조정 시 지역 상황 고려해 적용할 것” 시사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결국에는 내년 총선용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부인했다. 복지부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2025년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것 뿐이며, 아직 복지부 내부에서도 정리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에 대해서도 지역들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연합뉴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료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고영인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서 복지부는 사실상 ‘들러리’이며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여당 차원에서 내년 총선용 카드로 준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체계를 논의하는데 복지부는 들러리고, 국민의힘에서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이다”라며 “시중에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이기 때문에 연말에 논의를 완료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의대 정원 확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탐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동조했다.

조 장관은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당과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2025년 입시부터 반영하겠다는 내용 뿐이다.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6일 조규홍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라남도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후 수용 능력 외 의대마다 원하는 정원규모 등을 같이 조사하려고 한다”며 “일단 현행 의대를 위주로 조사를 하되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의대 신설 등에 관련해 별도 프로세스를 통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의대 정원을 증원할 시 정원 40명 미만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니 의대 정원도 증원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도권 병원 상황도 꼭 살펴봐야 한다. 정원 50명 미만 의대가 전국에 17곳 있는데 여기에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대도 있다”며 “또한 미니의대 중 4곳은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규모가 3,500병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미니 의대 정원을 늘려줘도 수도권 분원에 필요한 인력 확보도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지역 의사들을 채용해야 할 것”이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블랙홀처럼 지방 의대생들을 모두 수도권으로 빨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니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지 방안’을 살펴보면 결국 지역에서 공부하고 수련해야 지역에서 활동할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과학적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역에서 공부하고 수련해야 지역 활동 비율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내용만으로는 필수 및 지역의료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인 방안들도 추진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인력확대를 위해 의료소송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주장에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보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 확대를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의료소송 리스크 문제 해결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필수·지역의료 확대를 위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대5 조정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하기 위해선 수도권 전공의 240명이 부족해진다는 전망치도 있다. 특시 서울, 경기, 인천 등을 묶어 수도권으로 보는데 각 지역마다 놓여진 상황이 완전 다르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도 “수도권도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할고 있고, 전공의 비율 조정 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재택환자관리료 관련 부당청구 조사를 자율지정 방식으로 점검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고 설명을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재택환자관리료 부당청구를 자율시정 방식으로 점검한다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 자율시정을 한다고 말만 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 장관은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워낙 의료기관 수가 많다보니 효율성을 위해 고민 끝네 자율시정을 우선 실시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생기면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