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가 무단 횡단 중이던 70대 여성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해당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사건은 광주 북구 문흥동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오후 2시 21분경 편도 1차선 교차로에서 유턴 도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었다. B씨는 사고 발생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 당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입건 조치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횡단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단횡단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강화되었다.
이번 사건은 도로 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의식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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