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자녀 대신 고양이를 선택한 아내, 이혼 후 양육권 요구

고양이 알레르기를 겪는 어린 자녀를 둔 가운데, 자녀의 건강보다 고양이를 우선시한 아내와 결국 이혼에 이른 남편의 사연이 공개되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남편 A씨는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A씨는 연애 시절부터 고양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여온 아내가 결혼 후에도 그 사랑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내는 여행 중 만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하룻밤을 보살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아이가 세 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면서 시작되었다. 고양이로 인해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응급실까지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아내는 고양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A씨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아이의 건강을 이유로 고양이를 집에 들이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아내는 고양이와 아이가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거절했다. 이러한 이견은 부부 사이의 빈번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혼 후 A씨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해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러 오는 아내는 양육권과 친권을 자신에게 넘기거나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및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A씨가 육아휴직을 활용해 1년간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복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본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조언했다. 또한, 아내가 자녀의 건강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시했던 점을 법정에서 지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공동친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동 양육을 명하는 판결이 드물며, 공동친권자가 되면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가 긴급하게 입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동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A씨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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