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무승부'라는 이병철 변호사

서울고법 판결, 의대생 원고 자격 인정…의료계 '일부 성과'
대법원 판결 향한 의료계의 기대…향후 재판에 집중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새로운 국면 맞을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계는 일부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남은 재판과 대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을 의료계와 정부의 "무승부"로 규정하며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해졌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는 먼저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부산의대 학생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만이 증원 관련 소송 자격을 갖춘다고 보며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공의와 교수와는 달리 의대생은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와 교수의 신청은 각하되었으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 처리되었다.

또한, 서울고법 재판부가 교육부의 증원한 정원 대학별 배분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2,000명 증원 발표 모두 처분성을 인정한 점, 그리고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여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에 대학 의견을 반영하게 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로 평가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생 학습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을 "긴급성"을 인정한 점도 중요한 성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증원 명분인 "공공복리"를 우선한 점은 정부의 승리로 평가되며, 이 변호사는 "일단 무승부"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남아 있는 항고심에서는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가 인정한 의대생의 원고 적격과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의 처분성, 그리고 "(학습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법원에 그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제출한 모든 소송 자료를 일괄 제출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서울고법에 올라간 관련 재판은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교수 33명이 낸 소송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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