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교협 승인, 증원 확정 아냐"

"법적 결정 남아있어 최종 확정 불투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성급한 보도 자제 요청"
"정부에 모집요강 발표 연기 촉구"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한 4,567명으로 변경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관련 기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의대 교수들은 이 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교협의 승인은 단지 승인에 불과하며, 이를 성급히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증원되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서 "각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31일도 관행에 불과하며, 이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고등법원 항고심 3건과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남아 있다. 이 결정들이 나온 후에야 내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에 대해 법원의 결정 이후로 모집요강 발표를 늦출 것을 촉구하며, 대법원에는 오는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하였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절차도 무시하는 정부는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증원 절차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예고된 의학교육 부실, 국민 공공복리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사법부가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교협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은 법적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을 거듭 주장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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