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법 아래 둬야" 정부 조건부 수용... 의료계 '충돌' 예고

복지부 "간호법, 의료법 하위 명시해야"... 강선우 의원 "복지부가 국힘 특위냐" 반발
간협 "논란 해소됐다" 찬성... 의협 "불법의료 가능성" 병협 "현장 혼란" 반대
기재부 "재정지원 탄력적으로"... 행안부 "별도 위원회 대신 기존 활용을"

2024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부부처와 각 직역단체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와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간호 관련 법안이 의료법의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법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하고, 의료법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의료법 밑의 직역별 하위법체계로서 선진화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7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같은 이름의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니 못 받아들이는 것이냐"며 "복지부가 국민의힘 보건복지특위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오고, 이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른 정부부처들도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정안전부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두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간협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시하는 등 관련 논란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직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각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며 "제21대 국회 의결안에 대해 제시됐던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종합적 토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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