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둘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대법원이 출산한 영아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추가 출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서 살인죄와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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