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해제했지만... "전공의 처단" 포고령?

포고령에 의료계 "파업 중 의료인 없다" 황당
대전협 박단 위원장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
의협 "전공의에 절대 해끼치지 말라" 경고

어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3간채  되지 않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사직한 전공의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에게 복귀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 시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과 "독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계엄 선포 후 2시간 48분 만의 결정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모든 포고령도 무효화될 예정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여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포고령을 두고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가 언급한 '파업 중인 의료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밝혔지만, "무고한 국민이 다칠 경우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계엄 해제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사직된 전공의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언급된 대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직한 의료인은 이미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포고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환자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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