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법안 발의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화
정부, 전면 확대에 대한 신중한 입장 밝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방 의료와 인력 문제 고려해야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상급종합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급종합병원 모든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두었다. 또한, 공공병원도 반드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병 지원 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수진 의원은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쏠림을 우려하며 전면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 간호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은 29.1%로 종합병원(19.6%)보다 높다. 또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여전히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늘리더라도, 환자와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 등 지방 의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했으며, 2026년부터는 병상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조정하고 있으며,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전면 확대는 환자와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 등 지방 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 수요 충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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