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요건 충족 안돼…기본권 침해 명백"
'의료인 처단' 포고령 결정적 이유…의정 갈등 새 국면
의협, 탄핵 선고 따라 입장 발표 예정…정책 변화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지난해 12월 선포된 비상계엄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고, 1년 넘게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정당화할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응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평상시의 대통령 권한 행사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계엄사 포고령에 명시됐던 ‘의료인 처단’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포고령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헌재의 탄핵 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등 강력한 의료정책들은 향후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들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어, 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탄핵 선고 직후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특별 상임이사회를 열어 탄핵 선고 이후 의료계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의 공식 입장 발표를 계기로 지난 1년 넘게 지속된 의료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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