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내시경 평가 놓고 내과-외과 간 형평성 논란 확산
외과학회 "교육 동일 수준에도 인정 안 해…헌법상 평등권 침해"
"특정학회 중심 기준 폐지하고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하라" 촉구
국가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연수교육 인정을 두고 외과와 내과 간의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외과계가 현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외과학회(회장 이우용)는 7일 "국가 암검진기관 평가 과정에서 외과학회가 실시하는 내시경 연수교육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내과계 학회만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암검진 평가를 위한 연수교육 인정 과정에서 외과학회와 내과학회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외과계 교육만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학회는 이 문제를 단순한 자격 인정 차원을 넘어 외과 전문의들의 권리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외과 전문의들은 전공의 수련과정부터 표준화된 내시경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엄격한 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과계 특정학회의 연수교육만을 인정함으로써, 외과계 전문의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과학회는 "암검진 내시경 분야는 위암, 대장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영역이므로 공정한 평가와 인정이 필수적"이라며 "특정 학회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강영 외과학회 이사장도 "정부는 내시경 분야의 전문성과 질 관리를 위한 외과학회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전문의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암검진 전문위원회가 내시경 인증의 범위를 기존 내과계 학회에서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낸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가 외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자체는 인정했으나, 실제 연수교육 평점은 내과계 학회에서 받은 것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외과학회는 "보건당국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어 결국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소송이 의료계 내 형평성 회복과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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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