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발생하는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인이 소속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자를 반드시 보호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 사진은 기사 내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심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군이 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만성 요통(허리 통증)에 처방 가능한 VR 기기·솔루션 'EasyVRx(이하 이지VRx)'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지VRx가 요통 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8주간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관련 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20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은 2015년 1조9000억 규모에서 매해 가파르게
암은 국내 사망 질병 1위로 꼽힐 만큼 무서운 질병이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암 또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해보니 10건 중 3건은 오진 피해로 나타났고, 피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토종’ 솔루션 기업 ‘루닛’이 연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을 뽐내고 있다. 상당수 AI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사업화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루닛의 성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 학회명 :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온라인 연수교육▶ 개최일 : 2021-11-28▶ 장소 : 온라인 연수교육▶ 행사 홈페이지 : http://www.kslms.or.kr/board/01.html?bpage_id=board_view&uid=453
▶ 학회명 : 대한두개저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일 : 2021-11-27▶ 장소 : 더케이호텔별관 2층 금강홀▶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skullbase.or.kr/conference/history_view?parent=history&idx=
셀트리온은 최근 다케다로부터 판권을 확보한 고혈압치료제 ‘이달비’(아질사르탄메독소밀ㆍ사진)를 복합제로 개량하는 임상에 연이어 승인 받으며, 전통 제약사의 영역인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셀트리온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전국적 병상 부족 사태를 겪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의료 강화, 의사 인력 부족 등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다른 의료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34일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거듭 반대하고 나섰던 간호법이 심의 안건에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의료계 민감 법안이었던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등산 인구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게다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세대를 불문하고 어느 때보다 등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하지만 평소 등산을 하지 않다 지인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산을
나이가 들수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위가 바로 '눈'이다. 눈은 사람의 신체 기관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최근 법원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스프린트(부목 붕대) 처치를 한 것은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이므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