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명 : 2023년 대한골대사학회 제7차 골대사질환 심화과정- Bone Specialist Symposium -▶ 개최일 : 2023-01-28▶ 장소 : 서울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 행사 홈페이지 : www.ksbmr.org
▶ 학회명 : (온라인) 2023년 제11차 연하장애 전문치료과정(기초)_1일차▶ 개최일 : 2023-01-28▶ 장소 : 온라인 교육▶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kdys.or.kr/abstract/2023_winter/info.html
▶ 학회명 : 2023년 제4회 대한항노화비뇨통합연구회 심포지엄▶ 개최일 : 2023-01-28▶ 장소 :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theprostate.org/
▶ 학회명 : 대한신경과학회 CJD 전파관리 방안 심포지엄▶ 개최일 : 2023-01-28▶ 장소 : 서울 삼정호텔 본관 2층 라벤더홀▶ 행사 홈페이지 : https://new.neuro.or.kr/index.php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건강 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 염증 수치가 조금이라도 위험하게 나오면 가장 먼저 다짐하게 되는 것이 운동이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줄어들어 살이 찐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센터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침과 저녁 상관없이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마이크로니들(현미침)을 활용하여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패치가 개발됐다. 피를 뽑지 않아도 신경퇴행성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과 함께 뇌
신종 감염병의 대응 역량과 필수의료 역량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1,050개 병상의 신축·이전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300병상이 적은 760병상 규모로 총
정부가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을 줄이겠다며 수용 곤란 통보 절차를 까다롭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지연이 응급의료기관의 ‘이기적인 수용거부’라는 단편적인 진단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출처 : 동국대병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해 피해 입는 환자들을 돕겠다는 캠패인을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제주도의사회는 지역 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기재했다. 광고에서 제주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오진 및 의료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18일까지 실시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법조계 양 쪽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지만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같은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를 축소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 보건의료단체연합16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정부가 수탁검사 시행령을 내놓고 수탁검사기관이 위탁의료기관에 제시하는 할인율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검체검사로 받은 위탁검사관리료 외에 할인율에 따라 수탁검사기관의 검사료를 추가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자살을 도와준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 속에서 의사조력존업사 도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의사의 조력으로 환자가 ‘자살’을 하는 셈인데 이를 실행할 환자의 권리나 이를 돕는 의사를 보호할 법적인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