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례만 살펴보고 관련 진료 내역의 전체를 부당청구로 간주한 조사에 대하여 ‘불완전 조사’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2 노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감축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는 줄일
‘서울시의사회 회원과 함께 든든하면서도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35대 서울시의사회 회장에 오른 박명하 회장의 임기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9일 박 회장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 “초심을 잃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의 질의에서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적극 합의하겠다”고 답했다.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 관료
국내 의료계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뉴질랜드 의사협회(NZMA)가 공식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New Zealand Doctor’ 등 현지 매체들에
몇주 전 서울 소재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이었음에도 그 병원에서 수술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나와 가족도 비슷한
중소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종사자 10명 중 4명이 면허·자격 외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국회 제 2소회의실에서 ‘중소 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정부와 의료계에 의사증원과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조언했다. 전체 의사 수가 늘지 않는 한 전문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금액의 5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취소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대구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통해 작성한 판독소건셔도 진료기록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 서명이 없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형에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서울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영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사이에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9,6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지난 3년간 사후(응급) 피임약의 처방건수가 6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000건 이상이 남성이 대리처방 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 61억 원 중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4억 8000만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중재원의 국
정치권이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OECD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다른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료계의 반발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때, 각자 얻은 이익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면 전체 이익금을 똑같이 배분하여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추징액 분할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