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그동안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던 의료계 내에서도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열린 의료계 월례학술회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해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요건의 확대 해석을 통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 2심을
의료행위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위험성을 알려줬더라도 수술 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협진의뢰서를 이용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던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한의사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전부 불태우는 등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고, 심평원 역시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하는 등 강한 비급여 관리를 예고하며 업무 강화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성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체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진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관련 적발 사례 및 판례를 담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최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가 수록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최대 정점으로 예상되는 2~3월 확진자 1만명 발생을 대비해 지역 병원·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사회의 재택치료 모형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이 된
올해 3월부터는 증상이 심한 퇴행성 척추병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허리·엉덩이뼈 기준)이 36만~70만원에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해 145만명 가량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추진에 의료계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법(특사경법)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
건보공단이 올해 시행되는 ‘비급여 의무보고’와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새롭게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주축으로 ‘비급여 의무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원급 비급여 가격
21일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 복지부는,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말초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조사 결과 전 세계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수조사 결과 간호법을 유지중인 국가는 11개국뿐이었는데, 이 마저도 간호사 면허관리 규정에 가까운 수준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