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기 환자에 대해 영상 및 검체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횟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죽음의 의료화’로 불리는 이런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전문가들은 임종기 환자를 급성 질환으로 여기는 현실을 개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4층 건물에서 추락해 곧바로 구급차에 실렸지만 입원과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2시간이 넘도록 도로를 헤매다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되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추진 아래 국회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법안들의 발의를 막기 위한 행정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밖에 남지 않게 됐다.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유력해지면서 앞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일부 간호조무사들을 ‘수술 보조’라는 명목하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수술실 의료지원인력(PA) 채용 공고를 버젓이 올려온 한편, 채용된 PA 간호조무사에게 봉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이 곧 부모돌봄법이라는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 : 대한간호협회2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간호협회가 드디어 간호법을 통한 노인 돌봄이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주취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여부 판단을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재는 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주취자의 응급의료 제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
결국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는 원칙적으론 수정안이 의미가 없으며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해당 내용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대법원을 통해 사실상 허용된 가운데 한의과대학이 임상 필수과목에 ‘영상의학’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재도 한의대에는 영상의학과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지만 필수과목은 아니다. 필수과목 지
새롭게 출범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간호법=가족돌봄법’이란 새로운 전략 카드를 꺼냈다. 기존에 간협이 주장해오던 ‘간호돌봄’ 용어를 ‘가족돌봄’으로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의협 등 보건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로 불똥이 튀는 모양세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안 통과가 사실상 유력한 상황 속에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22일 의료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제대로된 돌봄이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보고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에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22일 간협 김영경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
대한의사협회가 연이은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유명 연예인에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자신 스스로도 불법 투약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호회 채팅방을 통해 유출시킨 의사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내린다.21일 의협은 위 의사들에 대
국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초진‧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개정안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국회와 민주당이 비대면
오는 9월부터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나 응급환자 수술 등의 기준에 충족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간호법 법안이 국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될 경우 진료보조인력(P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료법과 분리되면 정부·의료계의 입장과 상관없이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