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박탈 가능성은?...15일 부산대 의전원 청문회 진행

- 입시 스펙이 허위로 드러나며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측의 입학취소 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
-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른 면허 취소 법률 규정이 없어 의사 면허 취소는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차 청문절차가 오는 15일 진행된다. 부산대는 이번 청문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와 관련해 실형을 받게 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는 2010년에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했다.


◆ 입시에 쓰인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결
하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는 조민 씨의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결론 내리면서 정 전 교수에게 상고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단국대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인턴 경력 등을 모두 허위로 본 것이다. 이에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측의 입학취소 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 논의 중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발표한 직후 고려대는 "심의위가 구성됐다"며 관련 절차에 들어갔음을 밝힌 바 있다. 조씨가 선발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시돼 있다.


◆ 부산대, 15일 2차 청문회 진행
부산대의 경우는 앞선 지난해 8월 이미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대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 말소가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아직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직 부산대의 최종 결정이 남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부산대 측은 이르면 오는 15일 청문회를 진행하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의사 면허취소 규정은?
그렇다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이후 조씨의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될까?

현행 의료법(5조)은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료법 65조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이나 '면허 대여 행위',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경우' 등에 대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취소 결정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지만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른 면허 취소 법률 규정이 없어 의사 면허 취소는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있을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민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국회와 정부 측도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법안검토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시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취소와 관련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도 복지위에 제출된 부처 의견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직권취소 염두
그러나 법률 개정이 없더라도 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조씨의 의사면허가 박탈될 것이라는 의견이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면허 취소사유가 없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관련 법률이 없더라도 조씨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면허 취소는 조씨의 학위가 취소된 이후 추가적인 청문회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달 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이 일단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하는 것이고 의학사나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교육부에서 조씨의 학위를 취소할 경우 면허 발급 요건에 하자가 생겨 관련 법령이 없어도 복지부에서 면허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권 취소를 위해 현재 복지부는 교육부의 학위 취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면허가 취소되기 위해선 청문회 등 취소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학위 취소를 하는데 걸린 시간 정도가 복지부에서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조 씨는 이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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