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든 상황서 핵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사실상 핵 포기 불가 선언, 선제적 핵 타격 담은 북한판 핵 독트린의 법제화
- 공격 임박 징후만으로도 선제적으로 핵 타격할 수 있어
- 국방부 “예상하고 있었던 일, ‘담대한 구상’에는 변함없어‘

한국의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 16일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개최와 핵실험 시 ‘차원이 다른 대응’ 압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 불가‘선언과 함께 ’선제적 핵 타격‘을 담은 북한판 핵 독트린의 법제화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지난달 한·미 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은 험난한 시작을 하게 됐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인프라·산업·경제 등 각 분야에서 대폭적인 대북 지원책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서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 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언제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11개 항으로 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도록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도 응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북한은 법령 6조에 김 위원장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또는 압박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감행 또는 임박 ▼유사시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과 인민의 생명에 파국적 위기 초래 등이다. 공격 ‘임박 징후’만으로도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변함없는 ‘담대한 구상’의 유지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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