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기암 한자에 산삼약침 투여한 한의사, 징역 1년 6개월”

- 재판부 "해당 약침 신의료기술평가 거치지도 않아"
- 투여 후 환자 상태악화 은폐한 점 등 사기혐의 유죄
- 검사 측 사무장병원 주장도 받아들여 사무장도 구속

말기암 환자에게 효능이 좋다며 산삼약침을 투여한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을 상대로 환자 가족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한방병원 원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B씨와 함께 A한방병원을 운영해온 비의료인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 법정구속했다.

B씨는 약침을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정맥주사를 해왔다. A한방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약침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는 등의 광고가 게재돼 있었다. 그러면서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를 치료 전후 CT촬영 사진으로 비교하는 사진도 게재했다.

B씨와 다른 한의사 D씨는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모아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간호사에게 투여하도록 해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D씨는 환자들에게 “더 심한 환자도 산삼약침 치료를 받고서 종양이 줄어들었다”라며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에서 복합적인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산삼약침은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 D씨가 받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D씨와 검사 양측이 모두 이에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선 다시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삼약침은 그 의료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도 않았고 대부분 한의사가 시술한다고 해도 아직 그 의학적 효능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아직까지 한의학적 처치라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투여한 산삼약침이 의학적 효능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기혐의에 관해서는 “피고들은 산삼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갔다고 했다. 진세노사이드는 그 약침에 오히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며 “환자들에게 이 약침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환자가 투여 후 상태가 악화된 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B씨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검사 측 주장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한의원은 원래 C씨 형이 운영하던 것을 인수했는데 그 대금인 16억원이 한의사인 B씨가 아니라 비의료인인 C씨에게 갔고 그 돈으로 병원을 설립했다면 소유주는 C씨라고 봐야 한다"라며 “C씨는 운영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병원이 본인 것이라고 발언하거나 한의사 B, D씨에게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두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D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대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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