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1,373명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였던 김기춘·우병우 복권
- “범국민적 통합 위한 계기를 마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점으로 사면·복권된다.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 2년 2개월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66명이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인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제기됐던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018년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은 취소된다. 보석 약 1년 만의 재구속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은 올해 6월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하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복절 특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대신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 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번에 복권되는 주요 공직자 중에는 우병우 전 수석도 포함됐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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