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가덕신공항과 대조

- 대통령실 업무보고서 공식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면제 가능성도
- 가덕신공항 건설 시 겪었던 산넘어 산과 대조... 부산만 바보되나

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계획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른 추진 속도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던 국토부가 이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일사천리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20여년 동안 부산의 숙원사업이었던 가덕신공항 건립에도 큰 영향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TK 정치권에서 현재 강력하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래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이렇게 되면 민간 공항은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통합신공항만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군공항과 민간공항 모두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신공항은 기존 대구공항을 완전히 이전시키면서 대구공항 이전 부지 매각비용으로 신공항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TK정치권을 중심으로 신공항의 군공항 이전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특별법도 이런 시도가 반영되어 국비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법적으로 공항 사업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 받는다. 아울러 배후 산업단지와 연결 교통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도 담길 수 있다.

물론 특별법을 만드는 주체는 정치권이다. 하지만 국토부 역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의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다”며 “물론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토부는 법안 내용 자체에 크게 무리가 있지 않다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역시 “연내 법 제정이 돼야 한다”며 “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 지원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 내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국비지원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TK 지역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다. 이미 그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을 발의했다. 국비 지원의 규모와 방법 등 ‘디테일’의 문제이지 특별법에 국비 지원이 담기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다소 허탈하고 기가 찰 수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20여년간 수많은 반대여론과 고초를 뚫고 특별법을 겨우 제정했는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한은 국토부 추진 아래 어떤 반대도 없이 주요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국비 확보와 공기 단축에 영향이 갈 확률이 아주 높다. 현재 기재부는 인프라 사업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두 개의 공항이 동시 추진될 경우 공항 건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입장에서는 자칫 공기 단축은커녕 오히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기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계류장과 유도로, 여객터미널 등 민간공항 분야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가덕신공항을 추진할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제는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에게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업무계획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에 좀 놀랐다”며 “특별법 제정이 국회 소관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국토부 소관인 것처럼 밝힌 것은 통합신공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