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 더 北 영토 침범 도발 시 9·19 합의 ‘효럭 정지’... 무효 시 대북확성기
- 핵심 관계자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
5일 대통령실이 북한이 만약 다시 한 번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부인기 도발에 대응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되어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전면 재검토 하겠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납북합의서 무요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앞서 한국과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평양에 방북해 남북정상화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도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건너뛰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 비준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두 합의서를 동시에 무효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했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 및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효력 정지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 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만일 두 합의서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한다면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될 경우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중단되었던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선전,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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