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남짓 해놓고 의사 자질 충분? 의사들 '황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다”,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라는 말을 듣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에 관해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  출처 : 뉴스1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 페이스북 계정에 “의사 생활 몇 십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를 보는 것이 두려울 때도 많다. 그런데 인턴 1년, 페이닥터 1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댓글로는 조씨의 ‘의사자질’ 발언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한 점을 비뤄 조씨의 이 같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화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각종 입시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학에 들어가고 의전원에 들어갔어도 ‘난 떳떳하다’는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라며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의 성명을 올렸다. 이는 2019년 9월 조민의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발표된 성명이기도 하다.

이들은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뿐만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데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창장의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소관이나 이와 무관하게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이 들어선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씨는 유튜브 채널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 선고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의사 생활을 한 지 2년 됐는데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웃어보이기도 했다.

조씨는 이른바 ‘7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모친이자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혐의 7개 가운데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번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정 교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딸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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