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묶어
- 헌정 사상 최초 제1 야당대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프로 축구단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 대표에게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배임 혐의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총 7,886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1830억 원만 배당되어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의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의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처리를 도와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선 세 번의 소환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 단계가 아닌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1120억원을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천화동인 1호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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