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후 첫 법률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 ‘양곡범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즉시 재가 방침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재의 요구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더불어 민주당의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1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안이다. 과거부터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오히려 부추겨 농업 경쟁력이 결과적으론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농민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논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고 우리 농업에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하자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정부도 이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 구성상 재의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양곡법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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