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1호’ 양곡법 재표결 결국 ‘부결’... 간호법은 ‘상정 보류’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수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양곡법 개정안과 간호법 재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 출처 : KBS 

그러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양곡법은 재표결하고, 간호법 재정안은 13일에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정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크게 반발했지만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국회는 이날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수'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실패로 안건에 오르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 안건으로 상정, 재투표에 부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앞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것이 정부 여당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돌아온 양곡법은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당초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반대'와 '찬성'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대치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윤 대통령 ‘독선’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투표를 강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4개 여론 조사 기관 공동 NBS(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국민 과반이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이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데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국회법과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간호법도 이날 상정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하면서 다음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