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 손에 달렸다...간호법·면허박탈법 거부권 나올까

- 4월 27일 국회 본회의서 의료법 개정안·간호법안 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 대통령 재의요구 기한 5월 12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거 규탄” 시위
-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통령 재의요구 무산 시 총파업 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통과되면서 대통령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의료계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게 됐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법안으로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찬성 154표, 179표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측인 이번 의결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퇴장한 후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즉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참모들에게 "민생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양곡관리법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입법으로 강행된 의료법 재정안과 간호법 의결에 관해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과 의료법의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없고 법률안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 요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에 의료계는 개정안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라며 “비록,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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