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사생활 폭로’ 국대 축구선수 황의조, “모두 사실 아니다” 해명

-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 “법적 대응 하겠다” 예고
- “계속 모니터링 중... 2차 피해도 심각”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고, 최근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기록하기도 한 국가대표팀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럽무대 재도전을 선언한 황의조는 이에 국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출처 : 뉴시스1

25일 한 인스타그램에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이라는 글이 업로드 된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작성자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다”며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됐으나 이미 SNS상으로 널리 퍼졌고, 영상을 팔겠다는 사람이 등장해 이를 거래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을 받는다. 유포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녀가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경우 7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황의조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이를 미리 내려받은 네티즌들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실제 매매가 이뤄졌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황의조 측은 26일 예정이었던 팬미팅 행사를 취소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UJ스포츠는 “사실 무근의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보고 계신 많은 분께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19라운드 수원삼성블루윙즈와의 맞대결을 끝으로 서울과 작별을 알리면서 유럽 재도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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