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뇌사 피해자, 6일 입원비 1300만 원 육박... 국가지원 5000만 원 한도
차량으로 행인들을 향해 돌진한 뒤 차량이 더 움직이지 않자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공격한 이른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20대 여성의 가족이 막대한 병원비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피해자 A씨와 A씨 가족들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6일 입원비가 1300만 원. 어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피의자)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씨 가족은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연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1달 분의 연명치료비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가해자 측의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도 1500만 원 수준이며 그마저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결국 A씨 가족은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해당 학생은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며,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느냐고 지적하는 살마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리고 중복 지급도 이런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대형 백화점 인근에서 차량 돌진 및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A씨를 포함한 13명이 크고 작게 다쳤다. 피의자는 7일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이 공개됐으며 피의자는 22살 최원종이다.
최원종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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