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참전·뺑소니 2심도 집행유예... "사명감으로 참전, 후회 없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재판장 양지정은 18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이와같이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 전 대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로 유명해진 인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러시아군과 전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해 5월 전투 도중 다치자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이 전 대위는 또한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여권법 위반 유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것이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도주치상 유죄에 대해서는 “(접촉사고를) 인식했다면 내려서 확인을 했을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이근 전 대위의 행동이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에서 비판받으면서도, 그의 행동 동기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를 보인 결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그가 유명인으로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가 법을 어기고도 정의감을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에 대해 경고했다.

이근 전 대위의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연관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쟁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행동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또한 여행경보와 같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행동이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법원은 정의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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