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조차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며 진찰료 등의 항목으로 총 6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A의원 등 8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1일 정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
원칙적으론 불가능했고, 아주 예외적인 규정에만 허용되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합법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늘리기로 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도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 수지가 외국인들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5125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건보제도 허점을 이용해 자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수천만원대 치료를 받는 ‘건보재정먹투’ 위험성이 여전히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계 관련 학회와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필수 의료 핵심 과목인 ‘외과’를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 외과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사건 이후 필수의료 공백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떠나 자리를 비우자 의원에 근무하고 있던 상담직원에게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원장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시가 나왔다.A씨는 서울에서 ‘C피부과의원’(이하 C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201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약 11조원이 증액된 108조 9,918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며,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만 100조원이 넘어섰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예산
지난 16일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하며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취자 감형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기존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치료병원 도착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개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응급심뇌심뇌혈관질환자의 지역단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국내 뇌전증 환자들이 국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수술을 받기 위해선 해외로 떠나야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과거 ‘간질’이라고 불렸던 뇌전증은 신경계 질환 중 사망원인 2위로 꼽힌다. 뇌전증 환
검사 일자를 다르게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안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료용 식품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료용식품과 일반의료용식품으로 분류하고, 전문의료용식품에 해당할 경우 처방 주체를 ‘의사’로 한정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배제된 한의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의료용식품 처방 주체를 ‘의사’로만 한정할
엇갈린 감정의견이 있다면 의료진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으로 분류하고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A씨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5차 회의를 갖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기관 수는 늘지 않는 원인으로 높은 투자 비용 대비 낮은 수가가 꼽혔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전문병원 지정신청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09년 3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잘못 지급된 보험료라도 보험사가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의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가입자들이 재산이 없는 등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