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내 복지 제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인들을 옥죄던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례로 향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무차별적인
의료단체와 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빗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4월에 법안 상정의 향방이 결정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년째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간호법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금융당국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선다.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앞으로 더 커질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수 년간 잠잠했던 영리병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
그동안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심초음파 촬영 행위의 주체’에 대해 법원이 해석을 내려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최근 법원은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인
개원의사들이 비과학적인 코로나19 치료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계의 코로나19 대면진료 참여에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진행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증한 의료폐기물을 관리 사각지대 없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인수인계 방식이 촘촘하게 개선된다. 앞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에도 역시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가 선택할 영역이며,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정부는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즉 553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 553만 원을 기준으로, 35만 원보다 적게 버는 경우 35만 원을 기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국가에서 정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방역당국에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고 요구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구매대출금에 대해 최대 5000만원으로 공제상한액을 둬 빌린 대출금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한다. 고액 자산 지역가입자가 많은 돈을
최근 고용노동부가 재개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약 5개월만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조기 마감
급성담낭염 수술 과정에서 담낭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환자의 담관을 손상시킨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담낭 위치를 파악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에서 의료진 과실 정도를 고려,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