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개 단체, 헌재에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조항' 위헌의견서 제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한 법령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 우선’의 진료로 의료인들을 내몰고 환자와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질을 낮추게 될 것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위헌’이라며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31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의료계 3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의료법 제45조의2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한 법령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은 물론,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복지부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들은 “의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항은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 우선’의 진료로 의료인들을 내몰고 환자와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예정이라는 복지부의 의견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담당 부회장은 "지난 수 년 사이 급여 대비 비급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질 못하고 있다"며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가가 동물병원의 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비급여 사건은 의료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해 의료인들로 하여금 수준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의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결국 쿠바 등과 같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향후 3개 단체는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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