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해 징역형을 받은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
업무정치 처분을 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다른 의원을 개설한 의사들이 소송 끝에 결국 행정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처분이 변경됐다면, 같은 문제로 내려진 처분이더라도 다시 새롭게 소송을 내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사
대법원이 무자격자인 사무장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 자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폭행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심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던 건강보험공단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의 자체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보고 사실상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
안정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의사가 행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실손보험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의사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돌려받을 권리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돌려받을 권리가 보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사무장병원 협의만 있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가 되는 현 건강보건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접수해 심판대에 올렸다.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내린다
마취 후 수술을 받고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은 환자가 마취제의 부작용이 원인이라며 의료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고등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2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를 발생한 환자를 도우려다 ‘늦장 대처’라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가 1심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3년 넘게 이어진 민사소송은 최근
미성년인 환자에게 이뤄질 의료행위와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성년 환자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설명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17일 법조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처분 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 이
법원이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건강검진 관련한 업무를 일체 일임하고 이익을 공모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 처분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와 법령 적용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 관계자에
성형외과 의료진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 부위 신경관에 손상을 입혔다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다 피해를 입은 환자 A씨
1회용 의료칼을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소독한 뒤 재사용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1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적접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산삼 한약’을 처방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한의사에게 30년 생존을 보증받고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징역 2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